與, 허위정보 근절법도 내주 강행… 법사위 거쳐 본회의 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할 경우 손해배상액을 최대 5배까지 물릴 수 있도록 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놓고 여야가 대립했다. 야당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으로 규정하며 반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2일부터 열릴 본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처리하겠다며 강행 방침을 밝혔다. 국회 법사위는 18일 전체회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