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가 확인한 17일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등 4인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1심 판결문에는 '돈벌이'를 위해 북한 대남공작원과 모의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대한민국 내 불특정 다수의 PC를 감염시킨 다음 인터넷 도박을 통해 게임머니를 획득하고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법으로 돈을 벌기로 한 것인데, 북한 해커를 동원하는 계획까지 짰다. "피고인들은 2019. 6. 9경 중국 요녕성에서 북한 대남공작원인 리호남과 만나, 리호남이 관리하는 북한 해커들을 제3국인 캄보디아 등지로 보내 타인의 PC를 원격에서 조작하고 PC 내부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해킹프로그램을 제작한 후 대한민국 내 불특정 다수의 PC방 가맹업체 본사 서버에 침투시켜 불특정 다수의 PC를 감염시키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재판부가 "피고인들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험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그 책임이 무겁다"라고 지적한 이유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