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기존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을 확대 오픈해 안정적으로 운영 중에 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 자산유동화법은 자산유동화시장의 활성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유동화증권의 정보공개 의무를 도입했다.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유동화증권 발행 시 발행내역, 자산유동화계획, 의무보유내역, 신용보강 관련 사항 등을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공개하도록 의무화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