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측근, 어도어 전적 후 하이브 폴더 무단 접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최측근이자 ‘하이브 7대 죄악’ 문서 작성자인 L 모 전 부대표가 어도어 모회사인 하이브 및 하이브 산하 레이블 관련 재무 자료에 무단 접근해 대량 다운로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31부에서 열린 하이브와 민 전 대표간 주주간계약 관련 소송에서 하이브 측 법률대리인은 L 전 부대표가 어도어 부대표로 영입된 후, 더 이상 하이브 업무 폴더에 접근할 권한이 없음에도 무단 침입해 하이브 및 하이브 산하 다른 레이블과 관련한 각종 재무 회계 자료들을 대거 다운로드 받은 내역을 법정에서 공개했다. 하이브 측 법률대리인은 2024년 4월 이 모 부대표의 자료 다운로드 내역을 제시하며 민 전 대표에게 “이 부대표가 2024년 2월 1일부터는 어도어 소속으로 더이상 하이브 업무 폴더에 접근할 권한이 없음에도, 하이브의 재무 관련 업무용 폴더에 침입해서 ‘8개 권역별 아티스트 수익’, ‘플레디스 결산잔액명세서’ 등 다른 레이블 및 다른 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