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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3 saat, 39 dakika
동거녀 살해 후 3년 넘게 시신 은닉한 30대 징역 27년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인천의 한 원룸에서 동거녀를 살해한 뒤 3년 6개월 동안 시신을 은닉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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