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학교 급식실에서 급식 전 매일 치러지는 의식이 있다. 검식이다.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한 행위가 아니다. 아이들이 배식판을 들기 전 간이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충분히 익었는지, 위생상 문제는 없는지, 냄새는 어떤지, 이물질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행위다. 옛날 임금의 수라상에 독이 들었나 확인하던 '기미'와 다를 바 없는, 급식 사고를 막는 안전 장치다. 그런데 이를 놓고 전국 교육 현장의 영양교사들이 이례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어떤 지역에선 이 행위를 '업무'라 부르고, 어떤 지역에선 '한끼 식사'라 부르며 밥값을 걷기 때문이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사례는 명쾌했다. 세종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검식을 '필수적인 안전관리 절차'로 본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식 책임자인 영양 교사의 급식비를 걷지 않는다. 반면, 대부분의 다른 시·도 교육청은 2017년부터 일제히 영양교사에게 급식비를 징수하고 있다. 세종의 영양교사는 '검사자'이고 타 지역 영양교사는 '식객'이 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다. 똑같은 법령 아래에서 근무하는데, 2017년 이전에는 '직무'였다가 갑자기 '한 끼 식사'란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