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정보 5배 배상’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법사위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허위·조작 정보임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해를 끼칠 의도로 이를 유포한 언론사나 유튜버 등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법안이 통과된 지 7일 만이다.법사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개정안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손해를 끼칠 경우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허위조작정보를 반복적으로 전파한 사실이 법원 판결로 확인되면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가 최대 10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앞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허위조작정보라는 것을 공공의 이익, 부당한 이익 같은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해 가지고 들여온다는 것 자체가 이 법의 불순한 의도를 이미 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