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허위조작정보금지법 법사위 통과...국힘 의원 퇴장 “입틀막법 강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가 손해액의 5배를 배상하고,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금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추미애 위원장은 1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 대체토론 후 조항 일부를 수정한 뒤 의결했다. 추 위원장은 “대체토론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느냐.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