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가 손해액의 5배를 배상하고,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금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추미애 위원장은 1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 대체토론 후 조항 일부를 수정한 뒤 의결했다. 추 위원장은 “대체토론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느냐.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