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이달 중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를 공언한 가운데, 대법원이 내란‧외한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에 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대법원은 18일 오전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고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만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예규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건 배당은 종전처럼 무작위로 진행하되, 배당받은 재판부를 추후 전담재판부로 지정한다는 게 골자다.이에 대해 송요훈 전 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