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조지호 파면… ‘12·3 계엄은 위헌’ 전원일치로 거듭 확인한 헌재

헌법재판소가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을 재판관 9인 전원 일치로 파면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지 1년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제외한 계엄 가담자 중 처음 파면된 것이다. 조 청장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봉쇄하고 선관위에 경찰을 배치해 무장한 계엄군을 지원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실행한 조 청장의 행위가 대의민주주의와 권력 분립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해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엄중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유린했음을 헌재가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파면 이후에도 사과와 반성은커녕 재판 내내 야당에 대한 경고성 계엄이었다거나 계엄으로 시민들이 깨어났다느니 하는 ‘계몽령’ 같은 궤변을 늘어놓았다. 여기에 국민의힘 일부 세력이 동조해 ‘윤 어게인’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버젓이 내놓는 상황이다. 하지만 헌재는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