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를 집중 심리할 전담재판부를 설치한다는 예규를 신설하기로 했다. 사건 배당은 무작위로 하되 배당을 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고 다른 업무는 맡기지 않음으로써 신속한 재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예규가 제정되면 현재 진행 중인 내란·외환 재판의 항소심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지속성과 안정성, 대표성이라는 측면에서 대법원 예규보다 입법으로 정리하는 게 타당하다”며 예정대로 법안을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 방식은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임의성 원칙을 잘 지킬 수 있게 했다”며 민주당에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이 본회의 상정을 예고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핵심 내용은 전국법관회의 등 법원 내부 인사들로 구성한 추천위원회가 내란재판부 담당 판사를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것이다. 기존 안에서 법무부와 헌법재판소가 재판부 추천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위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