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내란재판부 무작위 배당, 위헌소지 피하고 신속 재판”

“위헌 소지를 없애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던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내란전담재판부를 꾸리겠다는 의미다.” 한 전직 법원장은 대법원이 18일 내란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밝힌 데 대해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 법안의 위헌성을 피해 갈 수 있는 사법부 차원의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뜻이다. 여기에 더해 전담재판부로 지정되는 재판부가 기존에 담당하고 있던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예규에 포함시켰다. 위헌 논란으로 재판이 지연되는 걸 막는 동시에 사실상 민주당의 전담재판부 같은 형태로 신속하게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뜻이 반영된 것이다.● “위헌성 피할 사법부 차원의 해결책” 대법원이 공개한 예규에 따르면 각급 법원은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 먼저 각급 법원장이 판사회의와 법원 사무분담위원회 논의를 거쳐 전담재판부를 몇 개까지 둘 것인지 정한다. 이후 법원은 다른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