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란·외환 등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와 무관하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법원이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재판부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것. 대통령실 역시 “당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며 사실상 민주당에 힘을 실어줬다. 민주당은 23일 국회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한 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거쳐 24일 처리할 예정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만시지탄”이라며 “민주당은 끝까지 입법조치를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예규 제정은 그동안 일각에서 주장해 온 ‘전담재판부 설치는 헌법과 법 체계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허무맹랑했음을 여실히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도 예규로 각급 법원이 내란·외환·반란죄 사건 중 정치·경제·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전담재판부를 둘 수 있도록 하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위헌이라고 주장할 근거가 약해졌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