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계엄해제 방해… 헌법 책무 포기” 尹이어 두번째 파면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계엄에 가담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경찰청장에게 부여된 헌법 수호의 사명과 책무를 사실상 포기한 것.” 18일 오후 2시 13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김상환 헌재 소장이 이같이 주문을 낭독하며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경찰청장 조지호(사진)를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치안 총수가 국회의 탄핵 소추로 파면된 것은 조 전 청장이 처음이다. ● 헌재 “경찰청장의 헌법 수호 사명과 책무 포기”헌재는 “피청구인의 행위는 경찰청장에게 부여된 헌법 수호의 사명과 책무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며 “이는 어떤 사정에 비춰 보더라도 정당화하거나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조 전 청장이 경찰청장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가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것이었는지 판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계엄 선포 직후 경찰 300여 명을 국회 출입문 중심으로 배치하고, 포고령 발령 이후 경찰을 추가 투입해 최종적으로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