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계엄 가담’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헌법재판소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71일 만이다. 12·3 비상계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파면됐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18일 “위헌·위법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근간을 해치는 정도로 중대하고도 명백히 위헌인 이 사건 계엄을 실행하는 행위에 가담했다”며 “묵묵히 보이지 않는 희생과 봉사에 전념해 온 경찰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는 피청구인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청구인 경찰청장 조지호를 파면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조 전 청장이 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경찰을 투입해 출입문을 봉쇄하고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차단했으며, 이로써 계엄 해제 요구권을 포함한 국회의 권한 행사를 적극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및 수원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한 행위 역시 계엄군을 지원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