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해킹이나 불법 접속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19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오는 26일부터 이용 약관 내 ‘해킹·불법 접속으로 인한 손해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제38조 7항의 내용을 삭제하는 등 약관을 대거 수정한다고 18일 공지했다. 개인정보보호 책무와 관련한 근거 조항도 보강했다. 기존에는 회사가 자체 마련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른다고 명시돼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 절차 및 기준과 개인정보 관리,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 등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적었다.또한 앞으로 약관 개정 내용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일 경우, 기존처럼 적용 7일 전부터 쿠팡 앱이나 웹사이트에 공지하는 것 외에도 적용일자 30일 이전까지 전자우편(E-mail)이나 SMS, 전화, 팩스 등을 통해 회원에게 개별적으로 직접 알리는 내용을 약관에 신설했다.지난 1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