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케이블카 64년 독점 깨지나…곤돌라 설치 오늘 1심 선고

서울시 남산 곤돌라 공사 재개 여부를 가를 1심 판결이 19일 나온다. 지난해 8월 법원이 기존 남산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공사가 중단된 뒤 1년4개월 만에 나오는 본안 판단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이날 오후 1시55분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소송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쟁점은 서울시가 곤돌라 설치를 위해 사업 부지의 용도구역을 변경한 조치가 적법했는지 여부다. 남산 케이블카는 1961년 정부가 사업 면허를 부여할 당시 유효기간을 두지 않으면서 특정 업체의 장기 독점이 이어졌다. 긴 대기 시간과 휠체어 이용 불편 등이 제기되자 서울시는 예장공원과 남산 정상부를 잇는 곤돌라를 신설해 교통약자 접근성과 대기난을 해소하고, 운영수익을 남산 생태보전기금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서울시는 지난 2024년 남산 곤돌라 공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한국삭도공업이 같은 해 8월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위법하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