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남산 곤돌라 사업을 둘러싼 서울시와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 간 분쟁에서 운영사 측 손을 들어줬다. 시가 남산 케이블카의 장기 독점 구조를 해소하겠다며 추진해 온 곤돌라 사업은 당분간 제동이 불가피해졌다. 19일 서울행정법원은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취소 소송에서 시가 지난해 8월 고시한 남산 도시관리계획결정이 공원녹지법이 정한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 결정은 남산 일부 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남산1근린공원으로 변경해 곤돌라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곤돌라를 건설하려면 높이 45∼50m 규모 철탑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규정상 도시자연공원구역에는 높이 12m 초과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다. 공원녹지법은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요건을 자연환경 보전 기능이 현저히 훼손된 경우 등으로 엄격히 제한한다. 재판부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할 때 도시자연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