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박주민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함께 기소된 전현직 의원들과 민주당 관계자들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19년 4월 충돌 사건이 벌어진 지 6년 8개월 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는 1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 의원과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 형을 선고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하지만 범죄 정황이 경미하다고 보고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김병욱 대통령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이종걸 전 민주당 의원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표창원 전 민주당 의원에게는 벌금 300만 원 선고가 유예됐다. 재판부는 “국회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들의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훼손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