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마약 강제 투약 뒤 성폭행” 20대 2명 중형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강제로 투약시켜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뒤 성폭행한 20대 남성 2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23) 등 2명에게 징역 12~1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다. A 씨 등은 지난 3월 7일 인천시 연수구 한 호텔에서 피해자인 B 양(18)에게 엑스터시(MDMA)를 강제로 투약한 뒤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3월 10~11일 인천시 남동구 한 호텔에서 B 양에게 필로폰을 강제로 투약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B 양과는 SNS 등을 통해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등은 “합의된 관계였고 강제투약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객관적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