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성이 계단에서 넘어진 자신을 위해 구급활동을 하던 소방관들에게 욕설하며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은 구급대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고려해 그 여성에게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20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김현준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여성 A 씨(54)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벌금 10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A 씨는 지난 8월 9일 오후 10시 23분쯤 강원 원주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넘어져 다친 자신을 위해 응급조치를 하던 구급대원들에게 욕설하며 수건을 휘둘러 얼굴과 몸통을 때리고 휴대전화를 든 손으로 한 소방관의 어깨도 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공소사실에 따르면 당시 대원들은 ‘주취자가 계단에서 넘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후 현장 계단에서 뒤로 넘어져 뒤통수에 부종이 생긴 A 씨를 확인하고 안전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