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행세를 하면서 침 시술을 한 중국 국적 60대 남성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성은 판사는 12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 씨(69)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A 씨는 한의사 자격이 없음에도 서울 구로구의 한 사무실에 침구 시술용 침대와 의료용 침 등을 갖춰놓고 침 시술 등 한방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총 16차례에 걸쳐 침 시술 등 한방 의료행위를 하며 317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를 영리를 목적으로 한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로 판단했다.현행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는 금지하고 있다.김 판사는 “피고인이 한의사가 아님에도 부항을 뜨거나 침 시술을 하거나 쑥뜸을 뜨는 등 무면허 한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