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계단에 넘어진 50대 여성…구해준 소방대원 폭행

자신을 구해준 소방관들에게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한 50대 여성이 벌금형의 선고 유예를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부장 김현준)는 지난 11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여성 A씨(54)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벌금 100만원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 8월 9일 오후 10시 23분쯤 강원 원주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넘어져 다친 자신을 위해 응급조치를 하던 구급대원들에게 욕설하며 수건을 휘둘러 얼굴과 몸통을 때렸다. 그는 또 휴대전화를 든 손으로 한 소방관의 어깨를 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당시 대원들은 ‘술에 취한 사람이 계단에서 넘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후 현장 계단에서 뒤로 넘어져 뒤통수에 부종이 생긴 A씨를 확인하고 안전조치, 문진 등 구급활동을 벌이다 이 같은 사건을 겪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당시 상황이 알려지는 것이 민망하다는 이유로 구급대원을 향하여 욕설하고 폭행했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 구급대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