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언론자유지수 후퇴” 방송사 기자·PD가 한목소리로 반대하는 ‘이 법’

더불어민주당의 일명 ‘허위조작정보 금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23일 본회의로 넘어간 가운데 개정안을 두고 언론현업단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방송기자연합회와 한국영상기자협회는 19일 성명에서 “(최민희 의원 안과 달리) ‘타인을 해할 의도’라는 주관적 요소를 고의 판단의 기준으로 삼거나 이를 추정하도록 한 조항이 삭제됐고, 법원의 문서제출명령 불응이나 사실 확인의 부족만으로 책임을 추정하던 구조도 사라졌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지 않은 발언까지 손해배상 책임의 대상으로 삼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