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용 방지하려면 골드바” 1억원대 골드바 챙긴 수거책 50대 입건

충북 충주경찰서는 검찰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금품을 챙긴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특별법)로 A 씨(5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보이스피싱 조직 수거책인 A 씨는 이달 초부터 최근까지 B 씨 등 2명으로부터 1억 8000만 원 상당의 골드바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검찰 등을 사칭해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으니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골드바를 가져오면 국가보안코드를 새겨 다시 돌려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추적을 통해 경기 군포에서 A 씨를 검거했다.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충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