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소비자위 “SKT, 해킹 피해 인당 10만원 지급하라”…총 2조3000억 규모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을 상대로 보상 신청자 1인당 10만 원 상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21일 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SKT에 보상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세부적으로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 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제휴 업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도록 했다.위원회는 △과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례의 1인당 보상액이 통상 10만 원이었던 점 △전체 피해 소비자 보상이 필요한 점 △조정안 수락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보상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위원회는 SKT에 조정 결정서를 통지할 예정이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