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위 “SKT, 해킹 피해자에 10만원씩 보상해야”…2.3조원 규모

SK텔레콤(SKT)이 올해 4월 발생한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 원 상당의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정안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보상은 통신요금 5만 원 할인과 SKT 멤버십 포인트인 ‘티플러스 포인트’ 5만 포인트를 합쳐 인당 총 10만 원 상당으로 구성됐다. 티플러스 포인트는 베이커리, 외식, 편의점, 영화, 공연 등 SKT 제휴처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1포인트당 1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앞서 5월 소비자 58명은 SKT ‘홈가입자서버’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위원회는 9월 1일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고 세 차례 회의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해킹 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 등을 근거로 유심 해킹 사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