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노화’ 전문가 정희원 박사(서울시 건강총괄관)가 30대 여성 A씨로부터 스토킹 피해를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가운데, A씨도 법적 대응에 나섰다. 21일 A씨 측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정 박사를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무고,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 A씨 측은 정 박사가 성적인 요구를 한 정황이 담긴 소셜미디어(SNS) 메시지와 전화 녹음파일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중앙일보가 공개한 A씨와 정 박사간 메시지 내용을 보면, 정 박사는 지난 2월 성적 행위를 묘사하는 소설을 A씨에게 보냈다. 이 소설에는 정 박사 본인의 이름과 A씨가 언급됐다. 스토킹 혐의를 추가한 데 대해 A씨 측은 “사건이 널리 알려지면서 연락을 원치 않는 A씨에게 정 박사가 지속해 연락해와 고통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정 박사는 지난 17일 전 위촉연구원 A씨로부터 6개월간 스토킹과 협박 피해를 봤다며 A씨를 공갈미수와 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정 박사 측은 A씨가 정 박사의 유튜브 촬영 스튜디오에서 “내가 없으면 너는 파멸할 것”이라는 등 폭언을 했고, 정 박사의 배우자 직장과 주거지를 찾아가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정 박사의 저서 ‘저속노화 마인드셋’의 저작권 지분과 금전을 요구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A씨 측은 이번 사건이 “권력관계 속에서 발생한 젠더 기반 폭력”이라는 입장이다. 정 박사가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적인 요구를 했고, A씨는 해고가 두려워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A씨 측은 이날 정 박사 이름으로 작성된 글의 실질적 작가가 A씨라면서 그 정황이 담긴 메시지도 공개했는데, 여기에는 A씨가 원고를 올리자 정 박사가 ‘제 이름으로 내기가 참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괴롭군요’라고 답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정 박사는 “결코 위력에 의한 관계가 아니었다”며 “소설 역시 상대방에서 인공지능(AI) 기능을 써보라고 유도해 AI로 작성한 것이다. 전후 상황을 모두 배제한 채 악의적으로 편집된 자료로 악마화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