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4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빚은 SK텔레콤에 피해자 1인당 1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21일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위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를 열고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SK텔레콤에 보상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어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제휴 업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 5월 소비자 58명이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봤다며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SK텔레콤이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을 포함한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해킹 사고 피해자가 2300만명에 달해 보상 규모는 총 2조 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SK텔레콤은 조정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이와 관련 SK텔레콤 안팎에서는 막대한 비용 부담을 고려할 때 조정안을 수락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SK텔레콤은 이번 해킹 사태로 이미 1조원 이상을 고객 보상과 정보보호 투자에 지출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348억원의 과징금도 부과받았다. 올해 실적도 급감했다. 지난 3분기 SK텔레콤 영업이익은 48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0.9% 감소했다. 매출은 3조 978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2% 감소했다. 앞서 SK텔레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인당 30만원의 배상 결정을 받았지만 수락하지 않았다. 또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조치를 연장하고, 결합상품 가입자에게 위약금을 절반 수준으로 보상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직권 조정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