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커진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도 위헌 논란이 확산된 데 대해 대통령실이 우려를 전달하면서다. 민주당이 22일부터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을 상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친여 단체들도 “위헌적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2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법사위가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여당 지도부에 우려를 전달했다. 법사위가 단순 착오나 실수로 생산된 허위정보까지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시키는 조항을 추가한 것을 두고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대통령실은 법사위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전환하는 조항을 삭제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친고죄 전환은 이 대통령의 공약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