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SKT, 해킹피해자에 2조3000억 보상”… SKT는 미적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소비자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이 확산되는 가운데, 올해 4월 발생한 SK텔레콤의 대규모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해 SK텔레콤이 사실상 전 가입자에게 1인당 10만 원을 보상해야 한다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안이 나왔다. 하지만 정작 SK텔레콤은 총 2조3000억 원에 이르는 이번 보상안 수용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1인당 10만 원 보상” 조정안 발표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보상은 통신요금 5만 원 할인과 SK텔레콤 멤버십 포인트인 ‘티플러스 포인트’ 5만 포인트를 합쳐 인당 총 10만 원 상당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과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례의 1인당 보상액이 통상 10만 원 수준이었던 점과 전체 피해자 보상의 필요성, 조정안 수락 가능성을 높일 방안을 감안해 이 같은 방식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