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허위정보도 손배’ 위헌 논란… “수정으론 부족, 폐기” 목소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단순 실수나 오인에 따른 허위정보 유통까지 원천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한 것을 두고 위헌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법안 수정을 위해 국회 본회의 상정을 당초 예정했던 22일에서 23일로 하루 늦추기로 했다. 하지만 친여 성향 단체들까지 위헌성을 지적하며 법안 폐기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졸속 입법’이란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與, 위헌 논란에 본회의 직전 ‘땜질 처방’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가급적 위헌과 관련된 논란이 완전히 사라지도록 하는 미세 조정과 판단들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은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이 가능한 허위조작정보에 단순 착오나 실수인 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정보까지 포함시키려다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