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년시절 전과 6범 외국인, 귀화 불허 정당”

소년 시절 특수절도 등 총 6범을 저지른 외국인의 귀화를 불허한 법무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한 방글라데시인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귀화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소년 시절 한국에 입국해 비자를 갱신하며 체류한 그는 한국인과 결혼한 뒤 간이 귀화를 신청했다. 간이 귀화는 5년 이상 거주 등을 요건으로 하는 일반 귀화보다 완화된 요건이 적용된다. 하지만 법무부는 그의 과거 범죄 이력을 문제 삼아 귀화를 허락하지 않았다. 국적법상 간이 귀화의 요건 중 하나인 ‘품행 단정’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였다. 귀화를 신청한 방글라데시인은 국내에서 특수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범행을 저질러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등을 받았고, 성인이 돼서도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그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불복했으나, 법원은 법무부의 판단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