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치료 효과를 표방한 의료기기, 화장품 등에 대한 온라인 부당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탈모·무좀과 관련된 치료·예방 효과를 과장 광고하거나, 불법 해외구매를 알선하는 의료기기, 화장품, 의약외품 등 부당광고 총 376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이나 의약외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과 같은 치료, 예방과 관련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것은 불법판매·부당광고 단속 대상이다. 이러한 위반 게시물들에 대해 식약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및 해당 온라인플랫폼사(네이버, 쿠팡, 11번가 등)에 통보해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의료기기의 경우, 소비자단체 및 협회로 구성된 ‘민・관 합동 온라인감시단’과 합동으로 점검했다.구체적으로 ▲탈모레이저, 무좀레이저 등 의료기기 불법 해외직구 광고 226건(80%)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위반 12건(5%)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한 광고 21건(8%) 등 총 부당광고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