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위헌 논란’ 허위조작정보근절법 “수정할 것”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단순 실수에 따른 허위정보 유통도 원천 금지시켜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2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단순 오인과 실수에 대한 과도한 제한은 표현의 자유 침해할 수 있다고 위헌 판정 받은 바 있어 이 부분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의도와 무관하게 모든 허위정보를 유통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손해배상 대상으로 삼는 조항을 두고 대통령실과 친여 단체에서도 위헌 우려를 제기하자 이를 수용해 고치기로 한 것. 헌법재판소는 앞서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경우 형사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정 대표가 직접 수정하겠다고 밝힌 정보통신망법상 해당 조항은 담당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통과시킬 당시엔 없었는데, 체계자구 심사를 맡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끼워 넣어졌다. 특정인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부당이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