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대표와 더본코리아가 ‘제보자 보복’ 허위 보도를 한 기자들에게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책임을 물어 3000만 원 배상을 판결했으며, 단정적 표현이 기업 가치와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