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위헌 소지가 있던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법원 사무분담위와 판사회의를 통해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재수정해 22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특례법 당론 추인 절차가 끝났다”며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어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판사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수와 판사 기준, 요건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면 각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그에 따라 사무를 분담한 후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관을 임명하는 방식이 당론으로 의결됐다”고 했다. 민주당은 애초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구성을 전국법관대표회의, 판사회의를 통해 판사 추천위원을 구성하고 추천된 인물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이 참여하는 방식도 위헌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일었고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