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제로 떠오른 ‘변종 룸카페’가 서울시 점검에 무더기 적발됐다. 겉보기엔 일반 카페나 멀티방이지만, 폐쇄된 공간에 침구를 갖춰 숙박업소처럼 운영되는 곳이다. 부모 동의 없이도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수능 직후부터 지난달 28일까지 한 달간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업소 54곳을 집중 점검해 법규를 어긴 7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최근 청소년의 유해업소 이용이 늘고 온라인에서 밀실룸 정보가 퍼지는 점을 고려해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이번 집중 단속을 진행했다.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곳을 밀실처럼 꾸며 영업하거나 금지 안내문을 붙이지 않을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최대 2년 징역이나 2000만원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에 적발된 A업소는 밀실처럼 꾸며 놓고도 입구 계단 유리창에 ‘청소년 출입 가능 업소’라는 거짓 안내문을 붙여놨다. 점검 당시 이곳에는 5개 방에서 청소년 9명이 이용하고 있었다. B업소는 문 유리에 불투명한 재질을 덧대거나 벽 유리창에 불투명 커튼을 쳐서 밖에서 안을 볼 수 없게 만들었다. 이런 방식으로 청소년 한 명당 1만원씩 받고 영업했다. C업소는 실내 조명을 끄면 밖에서 안이 거의 보이지 않는 가로 20cm, 세로 10cm 크기의 작은 유리창만 달아 불법 영업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민생사법경찰국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변종 룸카페 등을 발견하면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이나 ‘서울시 응답소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로 즉시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수능이 끝나면 청소년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미리 점검에 나섰다”며 “해당 업소들을 계속 감시하고 기획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관계 기관과 협력해 촘촘한 청소년 보호 시스템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