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임박한 가운데, 보수, 진보 언론을 비롯해 시민단체까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윤석열 정권이 자행했던 '언론 탄압'이 재현될 우려가 가장 크고, 법안 추진 과정에서도 충분한 숙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손해책임을 최대 5배까지 물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과하고 22일부터 열리는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지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보수 진보 언론들과 시민단체들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거듭 밝히고 있다. 윤석열 입틀막 우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언론사 등이 불법 및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통할 경우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여기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별도로 허위정보에 대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