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미 검사장 "보복 인사" - 법무부 "상급자 모멸·멸시"

검찰개혁과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입장을 낸 뒤 최근 강등 발령된 정유미 검사장이 법정에서 "민주주의 원칙인 개인의 의사 표현으로 (강등) 인사를 진행하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주장했다. 반면, 법무부 쪽은 정 검사장의 언행이 표현의 자유를 너머 "상급자에 대한 모멸과 멸시"였다며 정당한 인사 명령이었다고 반박했다. 정유미 검사장 "법령 위반한 이례적 보복 인사" 법무부 "상급자 모멸·멸시, 인사는 인사권자 재량" 정유미 검사장은 22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재판장) 심리로 열린 인사명령 집행정지 신청사건 심문기일에서 "법무부가 역사적으로 거의 전례 없는, 굉장히 이례적인 인사를 했다"며 "법령에 위배되고 명백히 위법한 인사명령이다. 인사명령은 당연히 취소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금까지는 저축해놓은 연가로 버티고 있지만 연가를 소진하면 이사를 해야 한다"며 "대전으로 이사를 한 뒤 본안에서 (인사명령 취소) 결정(판결)이 난다면 굉장히 많은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는 25년 검사 일을 묵묵히 해 온 사람인데 제 인사가 언론에 굉장히 크게 보도되면서, 국민들로부터 관심을 받아 명예에 심대한 타격을 입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본안 결정(판결) 시까지 인사를 정지해달라"고도 했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