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의 가정폭력에도 어머니의 용서로 일상 생활을 하던 50대 아들이 또다른 패륜범죄를 저질러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존속상해, 특수존속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A 씨(50)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A 씨는 지난 5월 24일 오전 8시쯤 전남 영암군의 주거지에서 70대 어머니를 마구 때리고 흉기로 찌를 것처럼 협박한 등으로 기소됐다.그는 폭행 당한 어머니가 아파 인상을 쓴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아 수차례 휘두르기도 했다.A 씨는 이 사건 이후 법원으로부터 ‘주거지 즉시 퇴거, 피해자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의 명령을 받았으나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고 집에 침입했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의 어머니이자 고령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협박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도 함께 겪었을 것으로 보여 죄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