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법' 본회의 상정, 국힘 필버 시작... 23일 낮 표결 처리 전망

약칭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각계 의견 수렴과 수정을 거쳐 '위헌 소지 제거를 이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응수했다. 법안은 내일(23일) 점심 전후로 처리될 전망이다. 본회의 상정 후 법안 설명에 나선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현재 구속 중인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및 대상 사건에 대한 사면, 감형 제한 등이 초래할 수도 있는 헌법적 문제 제기 소지를 제거해 내란·외환 및 반란 사건에 대한 재판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절차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수정안을 제안했다"라고 내용을 설명했다. 한 의장에 따르면 법안 이름을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 특별법안'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바꿔 적용 대상 및 사건의 성격을 명확히 해 처분적 법률 성격을 제거했다. 재판의 전속 관할에 대해 영장재판과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속 관할로 하고,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 전속 관할로 했다. 영장재판에 대해선 영장전담법관을, 1심과 항소심에 대해선 각각 전담재판부를 구성케 했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