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 "군검사들, 박정훈 미워해 영장 청구?" 대답 못한 특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구속영장청구서에 허위내용을 기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군검사들의 첫 재판에서 재판부가 채상병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의 '준비 부족'과 '논리 부재'를 이례적으로 지적했다. "(군검찰이) 영장을 청구했다고 기소한 사건이다. 판례가 없는 건 아닌데 일반적이지 않은 사건이다. 공소장 1항을 보면 피고인들이 (박정훈의) '망상'이라고 써놨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됐다는 건지 모르겠다. (기소된 군검사들이) 단순히 주어진 업무를 처리한 게 아니라 피해자인 박정훈을 허위사실로 엮어서 감금한 것이라는 논리가 형성돼야 하는데, 지금 나온 공소장은 전제를 모르니 간명하지 않다."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영선 부장판사)는 염보현 군검사(소령)와 김민정 전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중령)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은 두 군검사가 2023년 8월 "피해자 주장은 모두 허위이며 망상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을 청구해, 피의자 심문구인용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박 대령을 6시간 46분동안 감금했다( 허위공문서 작성 · 행사, 직권남용 감금 )는 것이다. 염 군검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혐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도 포함됐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