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의 핵심이 뭘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는 일부 법관들도 문제이지만, 더 심각한 것은 뿌리깊은 '전관예우'라고 생각한다. 물론 '전관예우'가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그러나 애매한 영역들이 있다. 예를 들면, 집행유예가 가능한 사건의 경우 실형을 선고할 수도 있고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도 있다. 징역형과 벌금 모두 가능한 사건에서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이런 불확정적인 영역에서의 판단은 고도의 신뢰감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이런 사건들에 전관(판사, 검사 등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이 등장하면 불신은 강화될 수밖에 없다. 전관예우가 존재한다는 믿음은 여전 물론 전관예우를 부정하는 주장도 있다. 과거의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전관예우가 존재한다는 믿음은 여전히 존재한다. 돈 있는 쪽에서는 실제로 전관을 선임하는 경우가 많다.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믿지 않으면, 굳이 비싼 돈을 들여서 전관을 선임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최근의 경향을 보면, 대형로펌들이 앞다퉈서 소위 '잘 나가던' 전관들을 영입한다. 해마다 때가 되면, 어느 로펌이 판사출신 OOO를 영입했고, 검사출신 OOO를 영입했다는 것이 뉴스로 나오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판사 출신이 실력이 좋아서 대형로펌이 영입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어느 순간까지는 재판을 진행하던 부장판사가 누군가의 사익을 대변하는 변호사가 되는 장면이 참으로 낯설 수밖에 없다. 물론 판사 출신 변호사가 자신이 맡던 사건을 대리할 수는 없게 되어 있고, 일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수임 제한 규정(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등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는 규정)도 존재한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