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야심 차게 추진하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최근 잇달아 수정했다. 법조계와 당 안팎에서 위헌 소지를 지적함에 따라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 악화를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또한 여당의 독주를 경계하는 대통령실의 압박 등에 정청래호(號)가 멈칫했다는 분석도 나온다.22일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수정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당초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구성을 전국법관대표회의와 판사회의를 통해 판사 추천위원을 구성하고 추천된 인물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발의했었다. 하지만 위헌 논란이 일자 별도 추천위 신설 대신 기존 법원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의결된 당론에 따르면 먼저 판사회의에서 재판부 수와 판사 기준, 요건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각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사무를 분담한다. 이후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관을 임명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