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의 집을 방화한 50대 남성이 ‘담뱃불 실수’라는 변명으로 일관하다가 습도까지 따진 재판부에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현존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A 씨(54)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후 9시 15분쯤 전남 나주시에 소재한 전처 B 씨의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A 씨의 옷가지에서 시작된 불은 순식간에 연소 확대됐으나 소방당국의 출동으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담배를 피우다 옷에 불이 났던 것일 뿐 방화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범행을 부인했다.재판부는 날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A 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화재 당일 현장의 기온은 27도, 습도는 79%로 땀에 젖은 옷에 담뱃불이 옮겨 붙었을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한 무더위에 옷을 입고 이동했다. 옷에 많은 양의 땀이 묻었을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