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2일 ‘헌법재판소 결정문 그 어디를 보더라도 계엄이 곧 내란죄를 의미해 파면을 결정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첫 주자로 나서며 “비상계엄 선포 절차에 법률 위반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헌법상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가 되지는 않는 것이 법리상 명백하다. 절차 위법과 체제 전복의 고의는 엄격히 구별되는 구성 요건”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이어 “내란죄가 성립되려면 국토 참절 또는 국헌문란 목적이라는 주관적 구성 요건이 엄격히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다수 의견”이라며 “헌법재판소도 내란죄 성립 여부를 탄핵의 이유로 삼지는 않았다. 아예 판단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장 대표는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문과 12·12 및 5·18 당시 판결문을 인용해 “국가권력 배제 또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내란죄가 성립하고, 이는 폭동에 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