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시 면허를 소지하고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한 현행 도로교통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