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입김 차단”… 추천위 삭제에도 위헌 공방 남았다 더불어민주당이 판사 추천위원회 내용을 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민주당은 위헌성과 위험성을 모두 제거했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법안이 여전히 헌법에 어긋난다며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제1야당 대표로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 외환 및 반란 사건에 대한 재판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절차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수정안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현재 구속 중인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및 대상 사건에 대한 사면, 감형 제한 등이 초래할 수도 있는 헌법적 문제 제기 소지를 제거했다”고 밝혔다. 법안 이름도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을 빼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바꿔 특정 개인이나 사건을 대상으로 한 처분적 법률로서의 성격을 제거했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가장 위헌 논란이 없는 안”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거에 개입한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해서 사법부도 우리 의견을 수용해서 예규를 만든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본회의 직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된 이 법안에선 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 내용이 빠졌다. 대신 ‘판사회의 기준 마련→사무분담위 결정→판사회의 의결’ 절차를 밟아 법원장이 판사를 임명하도록 했다. 판사회의, 사무분담위 논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 대법원 예규에서 한 단계를 더 추가해 판사회의에 최종 의결 권한을 준 것이다. 한 의장은 의총에서 “판사들의 건강한 집단지성을 믿어 보자”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한다. 이는 전국법관대표회의와 판사회의에 판사 추천위 추천권을 주자는 기존 안과도 확연히 차이가 난다. 민주당은 당초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부 장관 등에도 추천권을 주기로 했다가 위헌 논란으로 법원 내부에 추천권을 주는 식으로 수정안을 정리했다. 이후 이 또한 위헌 논란이 일자 결국 추천위 절차를 없앤 것이다. 전담재판부 판사를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조항도 넣기로 했다가 최종 수정안에선 빠졌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엇보다 조 대법원장의 입김을 최대한 차단한 점이 이번 수정안의 장점”이라면서 “추천인을 법원 내부 인사들로 할 경우 혹시 모를 사보타주(태업)를 통해 전담재판부를 무력화시킬 염려도 없앴다”고 말했다. 또 관련 재판 항소심 판결 선고를 1심 선고일부터 3개월 안에 하도록 한 조항은 ‘해당 법원장은 전담재판부가 사건을 신속하면서도 충실히 심리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기한을 빼고 수정했다. 이에 장 대표는 단상에 올라 “국회가 만든 헌법을 국회 스스로 부정하고 반헌법적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며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수결은 결코 만능의 방법이 아니다. 충분한 대화를 통해 인식의 차이를 좁히는 설득과 타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긴 글을 인용했다. 장 대표는 성낙인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의 ‘헌법학’,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자유헌정론’ 등 책을 들고 연단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이재명 정권 사법부파괴-국민입틀막 악법 규탄대회’를 열었다. 의원들은 ‘이재명 전담재판부 설치가 우선이다’라는 문구가 담긴 손팻말을 들고 “내란재판전담부법 수정해도 위헌이다”라는 구호를 외쳤다. 민주당은 23일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후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