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비상계엄 위헌적이라며 ‘계엄사 파견말라’ 지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에 대해 법원행정처 간부들에게 ‘위헌적’이라면서 “계엄사령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지 말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22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작성한 조 대법원장에 대한 불기소 결정문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12월 4일 0시 40분경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 도착했다. 이후 조 대법원장은 모여있던 법원 간부들에게 비상계엄은 위헌적이란 취지로 말했고, 계엄사령부에서 연락관 파견을 요청했다는 보고에 대해서도 “파견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불기소 결정문에 “대법원장이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참석자도 이에 동조하는 의견을 표시했다”고 적었다. 특검은 당시 계엄사령부가 법원행정처를 포함한 29곳의 국가기관에 연락관 파견을 요청했지만, 당시 대법원이 연락관을 파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계엄 후 대법원 긴급회의를 열고 사법권을 계엄사령부로